직업정보제공사업 신규 설립, 사업계획서 (구인구직플랫폼)

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이번에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제작하게 되면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절차를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록을 남기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직업안정법 제2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의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온라인으로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외에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고 하는

신고를 거쳐야 비로소

합법적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HR(human resources)

헤드헌팅,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등 채용관련

플랫폼 운영사는 직업제공 사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직접 신고를 하면서 알게된 내용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없는상태에서 신고를 하는바람에

반려되어서 다시 신청을 해야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사업자등록
  2.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인허가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포털 및 기타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으로

업정코드는 642004 입니다

포털 및 기타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자 이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러 가볼까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고하면 됩니다.

1. 네이버에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검색


2. 민원신청하기로 정부24에 진입하여

고용노동부로 이동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번째 직업정보제공사업 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은 7일정도 소요되며

신청을 하다보면 필요한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1.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ㆍ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번서류인 사업계획서만

제출해도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처리가 완료됩니다.

저도 사업계획서만 제출하여 신고를

완료하고 확인증까지 등기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확인증을 등기로 받는데까지

약 10일정도 소요됬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작성하는게 제일 힘들었는데요

시간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지청에 문의를 해도 예시자료 및 샘플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려가되면 다시작성하려고 마음을 먹고

제가 미리 작성해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한번에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사업계획서 샘플이

필요하시다면 K-start up 사이트에서 들어가신 후

사업공고안에있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찾은 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작성하였고 문제없이

신고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삭제하고

샘플 파일을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합니다

 


TIP 1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문의는 고용노동지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문의가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링크는 각 지역별 고용노동지청의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는 링크입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minwon.moel.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하시면 위와같이 나오는데

관서명을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TIP 2

플랫폼 제작시 참고해야하는 7가지 사항입니다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제하지 않을 것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을 것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않을 것

직업정보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체불사업자 명단을 구직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TIP 3

채용사이트 플랫폼 제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그리고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이 어렵다면

저에게 문의주세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