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크비자 고경우 대표입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유학생분들에게 한국생활 적응지원을 도와주는 특강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은 2가지 종류로 기초 과목인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가이드"와 심화 과목인 "유학생 취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취업에 있어 꼭 꼭 필요한 법률을 최신화하여 외국인 유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쉽게 교육을 해주고 있답니다 대학교에서 특강 강사로 섭외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한번씩 있기 때문에 강의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전달드리기 위해 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을 먼저 안내드린다음 특강 자료를 상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공통사항은..
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소셜벤처기업 인증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을 소개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합격 후기를 공유하려합니다😊 만약 소셜벤처기업으로 인증 받는 절차를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소셜벤처기업 인증 및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 안녕하세요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워크비자입니다~^^ 소셜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기위해 준비를 하고있는... blog.naver.com 저번 포스팅의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은 소셜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판별결과 통지서를 공개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소셜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신청하였고 2023년 9월 26일 5일만에 합격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신청후 전화를하니 20일안..
스타트업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3가지로 아래에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1. 사업성 2. 인력 3. 자금 사업성이 없으면 하고싶은 일을 할 뿐이고 인력이 없으면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없죠 스타트업의 자금 문제 자금이 없으면 사업성과 인력이 충분하더라도 직원과의 신뢰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아니라 사업이 빠르게 고도화, 성장할 수 없습니다 3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은 자금에서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기자본금,대출,투자유치,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워크비자는 지원사업으로 부족한 자본을 확보하며 효율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
2023년에도 많은 정부지원사업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중심대학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합격 스토리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때 관공서에서 예비창업단계부터 시작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은 순서로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면 창업기업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1억으로 공문에 안내되어 있지만 평균 금액은 5,0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구요 2023년 올해 평균금액은 예비창업자 기준 4,00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3,000만원을 받으신 분부터 7,000만원을 받으신 분까지 봤답니다 합격하신분들은 모두 축하드립니다! 2022년, 작년에 새로 생긴 창업중심대..
안녕하세요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워크비자입니다~^^ 소셜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기위해 준비를 하고있는데 정보가 많이 없어 직접 찾아보고 자료를 정리하여 공유하려고 합니다. 정보를 찾는게 어려워서 그렇지 신청절차는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으니 이 글을보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기업 인증, 등록 절차 신청기업 판별기준 충족 소셜벤처스퀘어 접속 소셜벤처 판별 자가진단 소셜벤처 판별신청 반려시 조건 충족 후 다시 판별신청 (1번부터 반복) 1번의 판별기준 충족은 아래 이미지에 보시는 것과 같이 판단기준이 별도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3번,4번의 절차는 소셜벤처스 스퀘어 메인화면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 스크린샷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사회성 혁신성장성 판별기준이 변경될 수..
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이번에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제작하게 되면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절차를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록을 남기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직업안정법 제2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의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온라인으로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외에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고 하는 신고를 거쳐야 비로소 합법적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HR(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