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시간제 근로/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외국인 유학 비자 D-2, D-4)

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지식인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D-2/D-4 비자)

채용 루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 서빙(단순노무) 업무를 맡길

내국인 근로자 구인이 어려워

D-2 비자 or D-4 비자가 있는

외국인을 시간제근로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혹시 모집공고를 올릴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페이스북에도 올린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문의 글 올립니다.


많은 외식업계에서 시간제 근로조건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인하기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구직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하여 이러한 구인난을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시간제근로자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외국인 유학생(D-2) 또는

어학연수생(D-4)비자를 소지하며

시간제 근로인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채용하여

구인난을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시간제 근로자가

취업을 할 수 있는

허용 분야 및 근무 허용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채용하실 수 있는 외국인은

어떤 자격을 갖춘

유학생/어학연수생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리고

구인을 준비 중이신

사장님들과 더불어

근로를 할 외국인 친구들은

어떤 허가를 받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해당 유학생의 기준,

취업활동이 가능한 업종,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은

모두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 중

시간제 취업 허가 대상 유학생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입니다.

🟡 유학생 세부 체류 자격 🟡

1️⃣ D-2-1~D-2-4, D-2-6, D-2-7에

해당하는 사람

2️⃣ 어학연수(D--4-1, D-4-7),

방문 학생(D-2-8) 자격 변경일

(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사람

※유학과정 경과(전문 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간제 취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본래의 체류 자격 외의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를 신청해서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취업 허용 분야 🟡

통상적으로 학생이 할 수 있는

단순노무 등의 시간제 취업활동으로

한정되며, 개인 과외 교습행위 등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1️⃣ 일반 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2️⃣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국내법에 따른 자격요건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 점원,

행사 보조요원 등 활동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됩니다.

4️⃣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됨

(제조업은 토픽 4급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 허용)


🟡 허용시간 🟡

▶ (어학연수과정)

주당 20시간 이내

(인증대학 유학생은 주당 25시간 이내)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

▶ (학부과정)

주당 20시간 이내

(인증대학 유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 유학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유학생은

주당 25시간 이내)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은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 (석․박사과정)

주당 30시간 이내

(인증대학 유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A 학점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 유학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유학생은

주당 35시간 이내)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 (단, 한국어,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인증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허용시간 규정의

1/2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시간제 취업 허가기준 🟡

"D-4 연수생의 경우"

체류 기간 내에

최장 6개월, 장소 1곳에 한정하여

허가가 가능하며,

"D-2 유학생의 경우"

체류 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 2곳

한정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 학점(2.0) 미만으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과정에서 전체 이수 학기

평균 출석률 90% 미만인 경우

허가 제한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배달 라이더 등

사용자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취업활동,

파견-도급-알선에 따른 취업활동,

원거리 근무 취업활동

(거주, 대학 소재 기준 1시간 이상의 거리)은 허가 제한 대상입니다.


🟡 시간제 취업 허가신청 주요 내용 🟡

시간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은

제출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방문 또는 온라인)

시간제 취업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영어트랙 과정 :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와 영어 공용 국가는 자격증 제출이 면제됩니다.

Q.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의무자 : 유학생

▶ 신청 방법 : 출입국 관서 방문 신청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 민원

(방문 시 사전예약 필수)

▶ 관할 사무소 : 유학생의 체류지 또는

소속 학교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

▶ 신청 시기 : 사전 허가

(근로계약 체결하되

근로개시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허가됩니다.

1. 고용 당사자 간 고용계약을 체결

(표준근로계약서상 시급을 기재)

2. 시간제 취업확인서의 작성

(별지 서식에 따라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한 것을 제출)

3. 신청

(첨부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여 접수)

4. 허가 or 불허

(허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온라인 허가서를 출력)

*약 10일 정도의 기간으로 절차가 진행

[ 제출서류 ]

- 여권, 외국인 등록증

- 신청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시급 및 근무내용, 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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