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에 대해서 안내드리려 합니다.
제 36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 되었다고 합니다!

시행일
2023. 2. 1.(수)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적용 업종
(2023년도)
아래의 7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을 허용되었답니다!
인력 부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고해요!!
그리고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의 7개 업종 포함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7호를 참고하였습니다.)
업종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지역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적용 지역
(2023년도)
📢 아래의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는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허용됩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이지만
인구 수 당 중소 제조업 사업체 수가
상위 10%인 시·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7호를 참고하였습니다.)
<별표>

출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7호

출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7호
기타 사항
2022년도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에
포함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제외된 경우에도,
2022년도 기준에 따라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유지는 물론,
근로계약 연장 ‧ 갱신 및 재고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조업체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가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의 확대로
조금이라도 해결되기를
그리고 더 나은 앞으로를 맞이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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