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오늘은 법무부에서 외국인 숙련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에 대하여
비자 규제를 혁신적으로 혁파하는 방안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법무부
안정적인 외국인인력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법무부는 제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3만 5천명)
2.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등)
3.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를
작년에는 2천 명으로 제한되었으나
올해는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신규 도입이 아닌 E-9, E-10 등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 선발

외국인 인력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③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TOPIK(2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점 이상)
🔺가점🔺
- 중앙부처‧광역지자체‧기업체 추천
-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장기근속
- 인구감소지역 등 3년 이상 근무
-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등에 최대 170점까지 가점 부여
🔻감점🔻
- 체류 실태, 법 준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대 50점까지 감점 적용
④ 다만,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4회 이상 위반자,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자는 제외

올해부터는 기업과 지자체에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권을 부여하고
동일 근무처 장기 근속자,
인구감소지역 근무자 등을 우대하여
국민기피 분야 외국인 숙련인력을
지역 산업계 중추적 인재로
정착하는것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를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위해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계속 근무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가 개선됩니다.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
✔기업체 연수를 통한 취업기회 부여
✔인구감소지역 취업 확대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2배 증가하였으나,
취업률은 16%에 불과합니다."
개선 전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취업가능한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지역특화비자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
❔) 지자체 지원
계절근로자, 지역특화비자 등에 대한
지자체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통로 확대 를 통해서
유학생의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출처: 법무부
마지막으로,
그동안은 우수인재이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하여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 해서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참고 사항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고
👉신청 가능일 지정👈
특정 기간 신청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신청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 요일을 달리해 접수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

👉시행일자👈
23. 8. 28.(월)
이렇게 숙련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규제 혁파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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