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농/어업 분야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목 차 🍀

1. 계절근로제도 참여 가능 대상

(+ 참여 불가 대상)

2. 근무 분야/ 지역/ 기간

3. 근무 조건

4. 유의 사항

5. 신청 절차


계절근로제도 참여 가능 대상

계절근로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자

계절근로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1️⃣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자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자

🔥단, 다음 대상자는 제외🔥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자

✔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3️⃣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자 중에서

비취업 서약을 한 외국인

5️⃣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

🔥단, 아래 조건 충족 필요🔥

교육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하여

참여 가능(학기 중 평일에는 불가)

어학연수 중인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참여 가능

6️⃣ 문화예술(D-1),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자

7️⃣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아프간인

8️⃣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상태인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참여 불가 대상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및

출국유예 기한이 도과된 경우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사정 등으로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시‧군청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 전,

반드시 시‧군청에 문의 필요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기타 출입국‧외국인관서,

고용부(고용센터), 시‧군청에서

계절근로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무 분야, 지역, 기간

💚근무분야

: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

🔻

🔻

[ 농업 분야 ]

하이코리아 자료 참고


[ 어업 분야 ]

하이코리아 자료 참고


💙근무지역

: 계절근로 제도에 참여 중인 시‧군청

[강원]

- 강릉시

- 삼척시

- 양구군

- 영월군

- 원주시

- 인제군

- 정선군

- 춘천시

- 태백시

- 평창군

- 홍천군

- 화천군

- 횡성군

[경기]

- 안산시

- 양주시

- 용인시

- 파주시

- 평택시

[경남]

- 거창군

- 의령군

- 창녕군

- 함양군

[경북]

- 고령군

- 군위군

- 문경시

- 봉화군

- 상주시

- 성주군

- 영덕군

- 영양군

- 영주시

- 영천시

- 의성군

- 청송군

[전남]

- 강진군

- 고흥군

- 곡성군

- 광양시

- 나주시

- 담양군

- 무안군

- 장성군

- 장흥군

- 진도군

- 영암군

- 함평군

- 해남군

[전북]

- 김제시

- 남원시

- 무주군

- 부안군

- 순창군

- 완주군

- 익산시

- 임실군

- 장수군

- 정읍시

- 진안군

[제주]

- 서귀포시

- 제주시

[충남/세종]

- 공주시

- 금산군

- 논산시

- 당진시

- 보령시

- 부여군

- 서천군

- 세종시

- 아산시

- 예산군

- 청양군

- 태안군

- 홍성군

[충북]

- 괴산군

- 단양군

- 보은군

- 영동군

- 옥천군

- 음성군

- 제천시

- 진천군

- 청주시

💛근무기간

: 연중 상시

※ 1회당 계약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근무 조건

🔎임금

⇒ (최저임금법 상)최저 임금 이상 지급

🔎보험

⇒ 산업재해보험 적용

※ 농·어가에서 의무 가입(필수!)

🔎숙식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에서 제공

※ 계절근로자가 본인의 체류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숙식 제공할 필요 X

유의 사항

1️⃣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후에

계절근로 참여 가능

⊙시‧군청에 ‘계절근로 신청서’ 제출만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 종료 이후

취업활동 불가

※ 단,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 종료 이후

시‧군청에 재차 계절근로를 신청하여

다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활동 가능

2️⃣계절근로 허용범위 농·어업 분야 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고용주에 한하여

계절근로 가능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고용주의 농‧어가에서 근무하거나,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건설업‧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에 취업 불가

※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어가에서도

계절근로자에게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은 업종 및

근무 장소(이웃 농‧어가 등)에 근무를 지시할 수 없음

⊙임의로 고용주 및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시‧군청의 확인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3️⃣근무태만, 고용주의 정당한 지시사항 등 불이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계절근로 허가 취소

⊙계절근로자의 귀책으로

계절근로 참여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G-1) 또한 취소

4️⃣고용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청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근로계약 중도해지, 근로자 무단이탈 등

고용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청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서 제출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양식

출처: 하이코리아

출처: 하이코리아

신청 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배정 인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시‧군청별 자체 계획에 따름

🟠 신청방법

⇒ 참여 희망 지역 시‧군청에 문의 후 신청서류 제출

○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사진 첨부)

○ 여권사본

○ 출국기한 유예 ·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허가통지서

(해당자만 제출)

출처: 하이코리아

🟠 시‧군청

계절근로 참여 신청 외국인에 대한 자체 심사

농‧어가에 구직 연계 (농‧어가와 외국인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 체결 완료된 외국인에 한해서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아래 사항별로 방문 신청 안내

동반(F-3)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등록 외국인,

특별체류허가 조치로

기타(G-1) 체류자격을 받은

미얀마인‧아프간인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체류기간 내에서 자격외활동 허가)

○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단기방문

(C-3-1) 체류자격 소지자 (합법체류)

→ 기타(G-1)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으로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

→ 기타(G-1)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출국기한 유예’ 상태인 사람

→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출처: 하이코리아


통합 신청서 양식

# 한글/ 영어

출처: 하이코리아

# 한글/ 중국어

출처: 하이코리아

이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드린 내용은 하이코리아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