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농/어업 분야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목 차 🍀
1. 계절근로제도 참여 가능 대상
(+ 참여 불가 대상)
2. 근무 분야/ 지역/ 기간
3. 근무 조건
4. 유의 사항
5. 신청 절차
계절근로제도 참여 가능 대상

계절근로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계절근로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1️⃣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자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자
🔥단, 다음 대상자는 제외🔥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자
✔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3️⃣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자 중에서
비취업 서약을 한 외국인
5️⃣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
🔥단, 아래 조건 충족 필요🔥
✔ 교육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하여
참여 가능(학기 중 평일에는 불가)
✔ 어학연수 중인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참여 가능
6️⃣ 문화예술(D-1),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자
7️⃣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아프간인
8️⃣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상태인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참여 불가 대상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및
출국유예 기한이 도과된 경우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사정 등으로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시‧군청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 전,
반드시 시‧군청에 문의 필요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기타 출입국‧외국인관서,
고용부(고용센터), 시‧군청에서
계절근로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무 분야, 지역, 기간
💚근무분야
: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
🔻
🔻
[ 농업 분야 ]

하이코리아 자료 참고
[ 어업 분야 ]

하이코리아 자료 참고

💙근무지역
: 계절근로 제도에 참여 중인 시‧군청

[강원]
- 강릉시
- 삼척시
- 양구군
- 영월군
- 원주시
- 인제군
- 정선군
- 춘천시
- 태백시
- 평창군
- 홍천군
- 화천군
- 횡성군

[경기]
- 안산시
- 양주시
- 용인시
- 파주시
- 평택시

[경남]
- 거창군
- 의령군
- 창녕군
- 함양군

[경북]
- 고령군
- 군위군
- 문경시
- 봉화군
- 상주시
- 성주군
- 영덕군
- 영양군
- 영주시
- 영천시
- 의성군
- 청송군

[전남]
- 강진군
- 고흥군
- 곡성군
- 광양시
- 나주시
- 담양군
- 무안군
- 장성군
- 장흥군
- 진도군
- 영암군
- 함평군
- 해남군

[전북]
- 김제시
- 남원시
- 무주군
- 부안군
- 순창군
- 완주군
- 익산시
- 임실군
- 장수군
- 정읍시
- 진안군

[제주]
- 서귀포시
- 제주시

[충남/세종]
- 공주시
- 금산군
- 논산시
- 당진시
- 보령시
- 부여군
- 서천군
- 세종시
- 아산시
- 예산군
- 청양군
- 태안군
- 홍성군

[충북]
- 괴산군
- 단양군
- 보은군
- 영동군
- 옥천군
- 음성군
- 제천시
- 진천군
- 청주시
💛근무기간
: 연중 상시
※ 1회당 계약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근무 조건
🔎임금
⇒ (최저임금법 상)최저 임금 이상 지급
🔎보험
⇒ 산업재해보험 적용
※ 농·어가에서 의무 가입(필수!)
🔎숙식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에서 제공
※ 계절근로자가 본인의 체류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숙식 제공할 필요 X
유의 사항

1️⃣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후에
계절근로 참여 가능
⊙시‧군청에 ‘계절근로 신청서’ 제출만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 종료 이후
취업활동 불가
※ 단,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 종료 이후
시‧군청에 재차 계절근로를 신청하여
다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활동 가능
2️⃣계절근로 허용범위 농·어업 분야 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고용주에 한하여
계절근로 가능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고용주의 농‧어가에서 근무하거나,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건설업‧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에 취업 불가
※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어가에서도
계절근로자에게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은 업종 및
근무 장소(이웃 농‧어가 등)에 근무를 지시할 수 없음
⊙임의로 고용주 및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시‧군청의 확인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3️⃣근무태만, 고용주의 정당한 지시사항 등 불이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계절근로 허가 취소
⊙계절근로자의 귀책으로
계절근로 참여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G-1) 또한 취소
4️⃣고용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청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근로계약 중도해지, 근로자 무단이탈 등
고용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청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서 제출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양식

출처: 하이코리아

출처: 하이코리아
신청 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배정 인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시‧군청별 자체 계획에 따름
🟠 신청방법
⇒ 참여 희망 지역 시‧군청에 문의 후 신청서류 제출
○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사진 첨부)
○ 여권사본
○ 출국기한 유예 ·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허가통지서
(해당자만 제출)

출처: 하이코리아
🟠 시‧군청
계절근로 참여 신청 외국인에 대한 자체 심사
→ 농‧어가에 구직 연계 (농‧어가와 외국인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완료된 외국인에 한해서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아래 사항별로 방문 신청 안내
○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등록 외국인,
특별체류허가 조치로
기타(G-1) 체류자격을 받은
미얀마인‧아프간인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체류기간 내에서 자격외활동 허가)
○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단기방문
(C-3-1) 체류자격 소지자 (합법체류)
→ 기타(G-1)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으로서
①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
→ 기타(G-1)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② ‘출국기한 유예’ 상태인 사람
→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출처: 하이코리아
통합 신청서 양식
# 한글/ 영어

출처: 하이코리아
# 한글/ 중국어

출처: 하이코리아
이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드린 내용은 하이코리아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워크비자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 인력난 해소 (0) | 2023.10.05 |
---|---|
고용허가제 4대보험_출국만기보험_외국인 근로자 (0) | 2023.09.27 |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정산 방법 (0) | 2023.09.27 |
외국인 인력 확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0) | 2023.09.27 |
외국인 구인구직 전문 플랫폼, 워크비자 (0) | 202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