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① 어떻게 해야하는지?
②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③ 어떤 외국인 등록사항이 있는지?
④ 언제 반납 하는지?
⑤ 외국인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⑥ 재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살펴 볼까요? :)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해요!
(※ 90일 이내에 등록 해야함!)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인 스스로 직접 할 수 있어요!
다만,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17세가 되면 그 때
외국인등록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본인 외에도
부모님·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 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를 하는데도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외국인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인터넷으로 방문예약을 해야해요🙂

방문예약 신청
STEP 1. 신청 사이트 접속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
방문 예약 신청하기 클릭
↓
안내 포스터 확인
↓
방문예약 유의사항 아래의 체크박스 클릭
↓
방문예약 신청(회원/비회원) 클릭




방문예약 신청
STEP 2.신원 인증
⇒ 3 가지의 인증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기
1. 신분증
2. 여권번호
(※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만 가능)
3. 사증(VISA)번호
방문예약 신청
STEP 3. 신청서 작성
"관할지역안내"를 클릭하여
거주 주소를 입력하고
관할 사무소 확인
↓
담당기관 선택
↓
접수창구 선택
↓
업무선택: 외국인 등록
↓
방문예정 날짜와 시간 선택
↓
💙방문예약 완료💙

방문 예약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출력💌
★중요★
1. 예약 날짜와 시간
2. 호출번호

📢유의사항
- 방문 당일 예약 불가(신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약신청 가능)
-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약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여유를 두고 예약하기!
궁 금 해 요!

😶❓ 신청인(외국인)의 대리인이나
행정 대행사가 방문예약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신청인(외국인)의 인적사항으로 예약을 해야해요!
만약, 2명 이상의 신청인(외국인)이 있다면,
각자의 인적사항으로 인원 수에 맞게
예약을 한 후 관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 방문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 예약 취소는 방문예정일 1일 전까지 가능해요!
예약 당일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정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예약일자 하루 전까지 취소하고 재예약하시면 됩니다.
😶❓ 방문 예약하고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방문예약을 하고나면
"예약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예약 접수증을 출력하고 예약된 시간에 맞추어
관할 관서로 방문한 후 접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증 출력방법📄
[방문예약→방문예약 신청현황]에서 출력 가능
구비 서류(준비물)
📃통합 신청서 (외국인등록 신청서)
🌎여권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 사진 (3.5 x 4.5cm)
📚 재학증명서
💰 현금으로 준비하기!!
수수료 30,000원 (+택배비 5,000원)
🏡 체류지 입증 서류
① 본인 명의 체류지
→ 소유 시) 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
② 타인 명의 체류지
→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 해당 숙소의 등기부등본 및 계약서 사본
③ 기타 숙박시설(기숙사 등)
→ 기숙사 입주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서

< 📃통합 신청서 (외국인등록 신청서) >

출처: 하이코리아

외국인 등록사항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외국인등록 사항]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국적
- 여권 번호 / 발급일자·유효기간
- 근무처와 직위(담당업무)
- 본 국의 주소 / 국내 체류지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입국일자 / 입국항
- 사증(VISA)에 관한 사항
- 동반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등록 번호
추가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아래의 항목중
하나라도 변경되는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해서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 여권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 재학 여부의 변경
[생체정보 제공]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는 자
+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자
👇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개인의 생체정보
(지문·얼굴·홍채·손바닥 정맥 등)
를 제공해야 합니다.

※ 생채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반납]
아래의 세 가지 경우, 반납을 하면 됩니다.
① 출국할 때
②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을 때
③ 사망했을 때
다만!
1) 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시출국 하였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2) 복수사증 소지자 또는
면제대상국가 국민으로서
일시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하거나
항시 휴대하고 있지않아서
공무원이 등록증 제시를 요구했을 때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 첨부
- 3만원의 수수료 발생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외국인의 현재 체류지의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언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할까? "

- 분실
- 훼손
- 필기 공란 부족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 갱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위조방지 등을 위함)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본인 혹은 대리신고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전입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관할부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와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은
필!수!로!
외국인 등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으니
어려워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해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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