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외국인 이직 근무처 변경 허가 신고 그리고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외국인 구인구직 전문, 워크비자

인사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고 근로를 해야하죠.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많은 비자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정활동 체류자격인

E-7비자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87개의 직종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으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비자에요!

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들로

이직을 원하기도하고,

계약만기, 휴·폐업, 부당대우, 임금체불 등의

여러 이유들로 이직을 하곤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허가받은 근무처 이외의 장소에서 일을 하려면

근무처 변경이나 근무처 추가를 해야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이직을 하는 경우

=> 근무처 변경

🔹 원 고용주의 동의 하에 제 2의 근무처를 두는 경우

=> 근무처 추가

※ 원 근무처의 근로시간 및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할 때는

1)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2) 사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

로 구분됩니다.

먼저 사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직종은

1. 기계공학 기술자

2. 제도사

3. 해외 온라인상품 판매원

4. 주방장 및 조리사

5. 디자이너

6. 호텔접수사무원

7. 의료코디네이터

8. 양식기술자

9. 판매사무원

10. 고객상담사무원

11. 조선용접공

12.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입니다.

이 외의 직종은

선 근로개시 후 허가제도 적용대상으로

사유발생일(근로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야합니다.

(대리인 신고가능)

제출해야하는 서류

1.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3.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4. 고용계약서

5.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합의된 근무일까지

일을 한 경우에는 제출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 원 근무처의 휴·폐업 또는 임금체불등의

사유가 있다면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가 가능해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이직을 할 경우에는

(만기퇴사, 휴/폐업,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등)

고용주의 동의 없이

사유서 제출을 통해 근무처 변경이 가능해요.

✔만기퇴사의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어 확인이 가능하고,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폐업 사실증명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 후 확인서,

✔계약조건 위반 등의 부당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제출함으로써

출입국 사무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해요.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

혹은 중도 퇴사한 경우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중도퇴사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적동의서 발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적동의서 없이는 다른 회사로 옮기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적사유서는 외국인의 귀책사유없이

업체와 근로자간의 합의하에

중도퇴사동의하였음을 증빙함으로써

선의의 고용주를 보호하며 외국인 노동자가

별도의 출국없이 이직을 할 수 있는 문서에요.

그러므로 중도퇴사 시 이적동의를 받고

E7비자 이직으로 근무처변경을 하거나

약속된 근로 계약 만기 일자까지 근무를 하고

이직을 하는 방향이 가장 건강하고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안내드리고싶습니다.

 


이직 할 때에는

1. 동일 직종인지 아닌지

2. 고용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인지 아닌지

에 따라서 필수 제출 서류들이 달라져요!

근무처 변경 신고 시,

재입국의 번거로움없이 국내에서

간편하게 행정 절차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 근무처와 동일한 업무라면

외국인력에 대해서 검증이되었기 때문에

새로 이직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직종이 다르다면,

외국인과 신규업체 모두 심사를 하게됩니다.

새로운 업무이기에 전공과의 연관성이나

실무 경험의 유무 등 전문성에 대한 판단을

재심사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사실, 기존과는 상이한 업무를 하게된다면

표면상으로는 근무처변경이지만

어찌보면 새로운 E7비자를

발급받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이렇게 E7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을 하여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국내 많은 업체에서

단순인력부터 전문인력까지

외국인 채용의 수요가 많아지고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과 서류들,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크비자 외국인 구인구직 전문 플랫폼으로,

기존의 한국인의 채용시장에 맞춰져있는

사이트에서는 제공받지 못했던

비자상담이나 행정사 매칭, 외국인 평판조회 및

합법적인 채용 등 다양한 서비스

무료로 제공합니다.

건강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채용시장을 만들기위해

워크비자는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부터 전문직까지

외국인 채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워크비자- 외국인 채용이 쉬워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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