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외국인 채용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채용담당자님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전문 블로그라고 해서
블로그를 닫지 마세요

외국인과 내국인의 법은 똑같이 적용된답니다
아웃소싱과 인력사무소 그리고 헤드헌팅의 뜻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뜻과 법정 수수료를 안내해 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예시 이미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스크롤을 내려서 한 번 읽어보세요
아웃소싱 (파견업체)
아웃소싱은 파견업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에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웃소싱 업체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회사가 아웃소싱 업체에게 업무를 요청하고 외국인 채용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월급을 아웃소싱 업체로 제공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을 제공받은
아웃소싱 업체는 근로자에게 아웃소싱 수수료를
제외하고 월급을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른 회사에서 파견되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외국인 채용 사업자입니다.
하단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아웃소싱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받을 수 있는 법정 수수료는 1%입니다.
즉, 아웃소싱 업체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2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합법입니다.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는 동네마다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당일 일당을 받을 수
있어서 당일 돈이 필요한 경우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인력사무소에는 불법으로 근로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인력사무소 또한 아웃소싱과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1%의 수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법정 수수료 1%인 1천 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업계 평균 수수료는 10%로 인력사무소는
일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구직자에게 1만 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도 정리를 하자면
근로자는 프리랜서로서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한 것이며
근로자는 세금과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근무 당일 일당으로 받습니다.
인력사무소를 사용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 할 필요가
없으며 월별로 인력사무소에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헤드헌팅
헤드헌팅은 기업에게 30%의
헤드헌팅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되었습니다. 하단 첨부)
보통 전문 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를 모집하기 힘든 업체인 경우
아웃소싱 업체를 많이 이용하며
헤드헌팅 업계 평균 수수료 비용으로는
20%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30%로 개정이 되었지만
현재 업계 평균 수수료 비용은 20%입니다.

헤드헌팅도 정리를 하면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회사는 근로자를 구해준
헤드헌팅 업체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자입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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