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준비해야할 E-7 전문인력 비자 서류

 

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 사업장에서 준비해야하는

준전문인력 및 전문인력 비자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7비자를 발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볼건데요!

원하는 내용이 다 나올거니까 천천히 한번

잘 읽어주세요^^

 

대표님이나 인사담당자님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비자발급 소요시간

서류작성 및 비자발급 소요시간 약 2~3개월

근로자 연봉

정규직 전문인력 - 연봉 3,377만원 이상

인턴쉽,정규직 준전문인력 - 최저시급 이상

 

근무 가능 개월 수

정규직 전문인력,준전문인력 약 4년 10개월

인턴쉽 - 최대 6개월 근무가능

모집인원 제한

3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

한국인 직원 수의 20% 범위내 채용가능

(내국인 5명당 외국인 1명 채용가능)

+ 외국인력 보유 시 해당 인원 수 만큼 차감

모집업종 제한

나라에서 정한 87개 업종에서

E-7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이며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필요한 서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87개의 업종 중에서도

고용추천서를 꼭 발급해야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함께 보고 만약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업종 대상이라면

해당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원보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 업종 17개

E-7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 하단 첨부
 
업종
고용추천서 발급 기관
국내복귀(U턴) 기업 생산 관리자(141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선박관리 전문가(1512)
• 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
-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전문가에 한함
여행업체 관리자 (152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152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2)
• 금융위원회(은행업:은행과, 보험업:보험과, 투자증권:자본시장과)
-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의 경우만 해당
여행상품 개발자 (273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
행사 기획자 (2735)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
- 행사기획자 중 공연기획자 직업에 한함
해외영업원(274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에 한함
기술경영 전문가 [S274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아나운서 (28331)
• 방송통신위원회
호텔 접수사무원 (392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의료 코디네이터 (S3922)
• 보건복지부장관(해외의료총괄과)
관광통역 안내원 (4321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
양식 기술자 (6301)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할랄도축원(7103)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축산정책과)
조선 용접기능공 (7430)
사증발급인정신청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체류업무 시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 발급서류
* 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제출
항공기 정비원 (7521)
•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
※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업종이 아닌 경우 초청사유서 제출, 초청사유서에는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고용추천서 발급업종을 알아봤다면

이제 사업장, 기업에서 준비해야할

E-7 서류에 9가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3.5cm×4.5cm 사진 부착)

 

2. 초청사유서

 

3. 사업자등록증

 

4. 고용계약서

 

5.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

 

6.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7.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생략 가능 대상은

다음 포스팅에 있는 외국인 E7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제출 필수 직종에 한함)

 

9. 신원보증서

(제출 필수 직종에 한함)

 

 
신원보증서 제출대상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선박도장공(78369)

 

E-7 비자 신청 방법은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업체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채용예정인 외국인이 해외에 있다면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공적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서류를 제출하고난 뒤 심사에 대한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전송되며,

심사 상태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ARS : 02-2650-6363 유선 확인 또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크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