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지식인에서 이런 질문을 보았습니다.
질문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외국인을 인턴으로 뽑아 연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외국인 인턴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으로 외국인 인턴쉽 신고절차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외국인 인턴쉽 신고절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위에 캡쳐사진으로 첨부하였지만, 텍스트로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외국인 인턴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요건으로는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내국인 고용자 수가 5명 이상이여야 하며 아래에 두가지 모집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해외에서 입국하는경우
단기 인턴목적의 비자인 C-4
2. 국내 유학생(D2) 및 구직자(D10)는
출입국에 신고하여 인턴쉽 진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고용에 있어서 명확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행정사의 역량에 따라 비자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하시려는 담당업무에 따라 주무부처(KOTRA 등)에서 발급한 고용추천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서 전화를 하고 서류를 다시 요청합니다.
C-4 사증의 경우,
일반적인 사증발급절차와 유사하게 국내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먼저 부여받은 후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외국인이 거주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사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외국인의 경우 D-10 또는 D-2비자를 받은 후 인턴(연수)개시신고를 진행하시면 6개월까지 인턴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인턴쉽을 위한 사증신청을 진행한다면 약 90달러의 비용이 지출되며 국내에서 인턴쉽을 신고한다면 체류자격변경에 대한 수수료 13만원에 인턴개시신고 0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까지 약 2주~3주 가량 소요되며, 인턴쉽 심사로 추가기간 1~2주 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외국인을 인턴으로 채용함으로써 인력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턴쉽 신고절차등을 문의하는 글이 자주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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