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준비 해야 할 E-7 전문인력 비자 서류

여권 사본

거민신분증 사본(중국인의 경우)

✅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해당분야 수상경력이나 언론보도

※ 자격요건 입증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영사확인을 거쳐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및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생략 가능 대상

① 전문인력(대분류 1,2)

단, 제품생산관리자(1413) 중 국내복귀(U턴) 기업, 기계공학기술자(2353), 캐드원(2396), 해외영업원(2742), 특수전문분야를 제외한 번역가·통역가(2814), 디자이너(285), 웹 개발자(2224)는 제출 대상임

②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중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관광통역안내원(43213), 양식기술자(6301), 할랄도축원(7103)은 제출생략 가능

③ 창업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벤처기업(제조·무역·컨설팅·R&D 등)인 경우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제출생략

단, 제품생산관리자(1413) 중 국내복귀(U턴) 기업, 기계공학기술자(2353), 캐드원(2396), 해외영업원(2742), 특수전문분야를 제외한 번역가·통역가(2814), 디자이너(285)는 제출 대상임

④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의 경우 직종상관 없이 제출 면제 대상임

☞ 제출생략 대상이라도 초청업체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사 후 고용보험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특별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단, 별도기준을 적용하는 직종은 제외)

 

▶ 상기 외 ‘특별요건’ 충족자

- ‘하이코리아’ 사이트의 ‘사증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입 직종별 세부 자격요건 및 직업 예시를 별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 정보광장 → 출입국관련 법령지침정보
→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체류/사증 → 최신일자 파일 다운로드 → ‘E-7’ 목차 참고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공적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