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실제로도 일부 지방대학교를 비롯,
많은 국내 대학교의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인구문제로 어려움을
맞이하고있는 가운데,

한국에 유학을 오고싶어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급격히 증가하고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재 올해 8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벌써 약 20만 명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요건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유학요건 변경 내용
1️⃣ 재정능력
<유학(D-2)>
20,000달러(2,600만 원) → 원화 2,000만 원
<일반연수(D-4)>
10,000달러(1,300만 원) → 원화 1,000만 원
※ 지방대학의 경우
<유학(D-2)>
18,000달러(2,300만 원) → 원화 1,600만 원
<일반연수(D-4)>
10,000달러(1,300만 원) → 원화 800만 원

2️⃣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 허용시간

하이코리아_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전문학사·학사>
주당 20시간 → 25시간
* 인증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성적우수자,
또는 한국어능력이 우수한 자는
주중 5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토록
허용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학위과정의 유학생은 방학기간 중에
전문분야 인턴활동을 허용합니다.
변경 전에는 보편적인 아르바이트와 같이
단순업무에만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의
외국인도 국내 유학활동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직업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특정직업 체류자격中
숙련기능인력 E-7-4의 자격을 받아
국내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루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해 봅니다.
(※ 단, 현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활동을 사유로
유학(D-2)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적으로 체류할 수는 없습니다.
출국한 후 사증을 새로 발급 받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유학생 대부분은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에서
취업하여 계속 체류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는 추세에 따라, 외국인 유입 확대 정책이
국내 인구문제 해결방안으로 급부상 하고있습니다.

어학연수(D-4)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 학생은
6개월이 경과된 후 본래의 체류 목적인
학업 이외에 생활비나 학비 조달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를 시작하기 전
유학생 / 어학연수생 모두
꼭! 꼭!
관할 출입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해요!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알바를 해서
적발이 되면 졸업 한 후에
취업활동에 제한이 생기는것은 물론이고
벌금 혹은 출국명령을 받거나
입국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과정은 어렵지않습니다.
그러니 꼭 반드시 시간제취업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알바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외국인 알바생 채용을 계획중이신
사장님들께서도 이 점 꼭 참고하셔서
학생이 허가를 받은 학생인지 꼭 확인 해보시고
문제없는 고용관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시간제취업 허가절차

📢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새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시간제취업 허용 업종
1) 일반 통역 및 번역
2) 음식점 보조
3) 일반사무 보조
4) 면세점 판매 보조
5) 제조업 및 건설업-원칙적으로 제한
(단, 제조업의 경우에는 토픽 4급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6. E9∼E10 비전문분야 취업 불가
7. (유학D-2, 일반연수D-4)계절근로 가능
(시간제 또는 전일제)
8. 방학중에는 유학(D-2)의 경우,
E1∼E7까지 전문분야 인턴 활동이 가능합니다.
※ 단, 앞서 말씀드린 허용분야에서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해당 근무지가
국내법에 따라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이면,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허가 제한
1. 유학(D-2)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인 자
2. 어학연수(D-4)
전체 이수학기의 평균 출석률이 90% 미만인 자
3. 불성실 신고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또는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출입국 내부 해당 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
4. 직종제한
E-1 ~ E-7 전문분야
E-9, E-10 비전문분야
5.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시간제취업활동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형태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의 근로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원거리 근무
(거주지 혹은 대학에서 1시간 이상 거리)
※적정 거리※
수도권 최대 90분, 지방 최대 60분
※심사기준※
(학기중) 대학소재지 기준
(방학중) 대학소재지 혹은 체류지 기준
⊙건설업·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에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없이 출국명령(입국규제는 유예)
신청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하단에 사진첨부)
◼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확인이 될 경우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하단에 사진첨부)

하이코리아_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하이코리아_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근로 활동
📢 유학자격의 본질적인 목적(학업)을
침해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사례금,
상금 또는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생활비나 학비조달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한 허가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와 과정은 어떠한지,
어떤 자격이 있어야하는지,
허용되는 시간과 분야는 어떠한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막상 이렇게 읽다보면 그 과정이 복잡해보이고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은것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것같아요

하지만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허가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고 복잡하지 않으니
꼭 허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합시다!
유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많은 기업과 사업장도 외국인 채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에서 23년도부터 E-9 체류자격중 서비스업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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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국인과는 달리
비자종류나 제출서류, 가입해야하는 보험 등
처리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에
낯설게 느껴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워크비자'로 문의주세요.

워크비자- 외국인 채용이 쉬워지는 길
외국인 채용이 쉬워지는 길- 알바부터 취업까지 구인구직 플랫폼, 워크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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