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에서

23년도부터 E-9 체류자격중

서비스업에 대해 신규로 일부 업종이

허용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범위와 분야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라 꼭 알아야하는 의무가입보험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일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해당되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해요.

취업활동허용 체류자격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취업활동이 허용되지않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경우

② 불법취업대상인 외국인을 고용/알선 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합법적으로 취업활동 및 채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의무가입보험의 종류를 안내드립니다.

4대보험을 포함하여 총 8개의 보험이 있습니다.

📌 사업주가 가입해야하는 보험

1) 출국만기보험

2) 임금체불보증보험

3) 4대보험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

1) 귀국비용보험

2) 상해보험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고용허가제 4대보험)

4대보험은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을 하되,

고용허가제를 활용하여 외국인을 채용하신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가입해야하는 보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각 보험들의 목적과 가입시기, 담당기관 등

자세한 사항을 표로 만들어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의 내용중 일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출국만기보험

📢 목적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그리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에 목적을 둔 의무가입보험입니다.

❗ 다만, 출국만기 보험금액이

법정 퇴직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체류자격(E-9),(H-2)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취업활동기간 3년' 혹은 '취업활동기간

1년 10개월 연장'에 따른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 ❗❗

📢 적용 제외 대상

1 .방문취업(H-2)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

2. 남은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3.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사업

📢 가입기간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필수적으로 가입!!

📢 납입보험료

- 5인 이상: 월평균임금의 8.3% 매월 적립

- 4인 이하: 월평균임금의 4.15%적립

📢 지급사유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이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또는 사망, 체류자격 변경 등의 사유로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을 사용자가 받게 됩니다

📢 청구시기/기한

- 청구시기 : 출국일 약 1개월 전부터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신청

- 청구기한 : 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

📢 지급시기

-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4일

📢 위반시 제재

-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회 이상 연체한 자 ❗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해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이 상황을 알리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입 대상자

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기간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의무가입 해야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이 상황을 알리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임금체불이 아니라,

그 밖의 사유(이탈, 출국, 사망 등)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이 해지 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3년 9월부터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몇 가지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23년 9월 전에는 최초가입 시

보험기간이 고용허가기간(3년 이내)였는데

9월 이후에는 최초고용허가기간(3년) +

재고용허가기간(1년 10개월) = 4년 10개월 로

변경되었습니다.

2. 납입보험료는

(1년) 15,000 원

(2년) 27,440 원

(3년) 41,160 원 에서

(4년 10개월) 66,300 원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가입방식이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허가 시

변경청약 및 서명이 필요했으나,

변경 이후에는 변경청약 및 서명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개시일자 기준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점 입니다.

근로개시일자가 23년 9월 1일 이후

보험 가입 건 부터 적용이 됩니다.


귀국비용보험

📢 귀국비용보험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기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비전문취업체류자격 최초입국자(E-9)

: 입국일

👉 방문취업자 및 사업장변경자(H-2)

: 근로계약개시일

📢 적용대상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외국인근로자

💣 귀국비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80만원,

2차위반 160만원,

3차위반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험료 및 보험료납입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의 국가별 납부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1군: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만원

✅ 제2군: 기타국가

=> 50만원

✅ 제3군: 스리랑카

=> 60만원

📢 보험가입절차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체결 및 보험료납부를 위한

통장을 개설합니다. 귀국비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기간내 보험료 납부 통장에 예치시키면

보험료가 3개월동안 자동이체 되어 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시납 또는 2회납의 경우 별도 요청 필요)

📢 약정체결시 제출서류

👉 보험약정서(보험료자동이체 신청 포함)

👉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 보험금지급사유

아래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전에 출국

(일시적 출국은 제외)하려는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상해보험

📢 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비하여

가입해야하는 보험이에요.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겠지만,

만약 업무가 아닌 사유로

질병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고국과는 너무 먼 한국에서

근로자가 겪을 어려움을 돕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는 별개로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단, 산재(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 추가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사망의 경우

=>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고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 사망의 경우

=> 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으로

보상 받는 것입니다.

📢 가입대상자

​👉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외국인근로자

📢 가입시기

👉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납입보험료

👉 개인별 연령, 성별 또는 보험기간에 따라

납부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보험가입금액 및 지급사유

📢 미가입시 불이익

👉 외국인근로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대보험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의무가입해야하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이 보는 용어와 익숙하지않은 내용들에

어색하기도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지만

처음 접하는 낯선 내용들에 복잡하고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전문업체나

전문기관에 문의를 하곤합니다.

저희 워크비자합법적인 외국인 구인구직

전문으로 하고있습니다.

 

회사 소개서.pdf
9.90MB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시는

많은 사업주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