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에서
23년도부터 E-9 체류자격중
서비스업에 대해 신규로 일부 업종이
허용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범위와 분야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라 꼭 알아야하는 의무가입보험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일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해당되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해요.
취업활동허용 체류자격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취업활동이 허용되지않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경우
② 불법취업대상인 외국인을 고용/알선 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합법적으로 취업활동 및 채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의무가입보험의 종류를 안내드립니다.
4대보험을 포함하여 총 8개의 보험이 있습니다.

📌 사업주가 가입해야하는 보험
1) 출국만기보험
2) 임금체불보증보험
3) 4대보험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
1) 귀국비용보험
2) 상해보험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고용허가제 4대보험)
4대보험은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을 하되,
고용허가제를 활용하여 외국인을 채용하신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가입해야하는 보험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각 보험들의 목적과 가입시기, 담당기관 등
자세한 사항을 표로 만들어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의 내용중 일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출국만기보험
📢 목적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그리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에 목적을 둔 의무가입보험입니다.
❗ 다만, 출국만기 보험금액이
법정 퇴직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체류자격(E-9),(H-2)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취업활동기간 3년' 혹은 '취업활동기간
1년 10개월 연장'에 따른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 단❗❗
📢 적용 제외 대상
1 .방문취업(H-2)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
2. 남은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3.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사업
📢 가입기간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필수적으로 가입!!

📢 납입보험료
- 5인 이상: 월평균임금의 8.3% 매월 적립
- 4인 이하: 월평균임금의 4.15%적립
📢 지급사유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이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또는 사망, 체류자격 변경 등의 사유로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을 사용자가 받게 됩니다
📢 청구시기/기한
- 청구시기 : 출국일 약 1개월 전부터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신청
- 청구기한 : 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
📢 지급시기
-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4일
📢 위반시 제재
-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회 이상 연체한 자 ❗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해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이 상황을 알리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입 대상자
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기간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의무가입 해야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이 상황을 알리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임금체불이 아니라,
그 밖의 사유(이탈, 출국, 사망 등)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이 해지 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3년 9월부터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몇 가지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23년 9월 전에는 최초가입 시
보험기간이 고용허가기간(3년 이내)였는데
9월 이후에는 최초고용허가기간(3년) +
재고용허가기간(1년 10개월) = 4년 10개월 로
변경되었습니다.
2. 납입보험료는
(1년) 15,000 원
(2년) 27,440 원
(3년) 41,160 원 에서
(4년 10개월) 66,300 원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가입방식이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허가 시
변경청약 및 서명이 필요했으나,
변경 이후에는 변경청약 및 서명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개시일자 기준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점 입니다.

근로개시일자가 23년 9월 1일 이후
보험 가입 건 부터 적용이 됩니다.
귀국비용보험
📢 귀국비용보험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기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비전문취업체류자격 최초입국자(E-9)
: 입국일
👉 방문취업자 및 사업장변경자(H-2)
: 근로계약개시일
📢 적용대상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외국인근로자
💣 귀국비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80만원,
2차위반 160만원,
3차위반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험료 및 보험료납입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의 국가별 납부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1군: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만원
✅ 제2군: 기타국가
=> 50만원
✅ 제3군: 스리랑카
=> 60만원
📢 보험가입절차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체결 및 보험료납부를 위한
통장을 개설합니다. 귀국비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기간내 보험료 납부 통장에 예치시키면
보험료가 3개월동안 자동이체 되어 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시납 또는 2회납의 경우 별도 요청 필요)
📢 약정체결시 제출서류
👉 보험약정서(보험료자동이체 신청 포함)
👉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
📢 보험금지급사유
아래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전에 출국
(일시적 출국은 제외)하려는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상해보험
📢 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비하여
가입해야하는 보험이에요.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겠지만,
만약 업무가 아닌 사유로
질병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고국과는 너무 먼 한국에서
근로자가 겪을 어려움을 돕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는 별개로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단, 산재(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 추가로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사망의 경우
=>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고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 사망의 경우
=> 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으로
보상 받는 것입니다.
📢 가입대상자
👉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외국인근로자
📢 가입시기
👉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납입보험료
👉 개인별 연령, 성별 또는 보험기간에 따라
납부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보험가입금액 및 지급사유

📢 미가입시 불이익
👉 외국인근로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대보험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의무가입해야하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이 보는 용어와 익숙하지않은 내용들에
어색하기도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지만
처음 접하는 낯선 내용들에 복잡하고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시는
많은 사업주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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