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외국인 구인구직 전문, 워크비자입니다.

23년 6월, 법무부는
올해 5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상반기에 조기 선발 완료되어,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연간 선발 인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보도자료
연중 예정된 인원이 상반기에 조기 완료될 만큼
산업계 숙련근로자의 수요는 높은데에 반해,
숙련기능인력의 연간 선발 인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 또한 까다롭기에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와는 관계없이
기업에서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턱없이 적은 인원이죠.
이에 법무부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20%,
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30%
범위 내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보도자료

숙련기능인력(E-7-4)의 체류자격 전환을 위한
요건 중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 고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오랜 기간 검증된 외국인 숙련인력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출처: 법무부

출처: 법무부
뿐만 아니라 23년 8월,
작년엔 2천 명이었던 숙련기능인력(E-7-4)전환 쿼터를 올해는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신규도입이 아니라 E-9, E-10 등
기존 국내에서 근로중이던 자 중 우수자를 선발)

출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보도자료
이처럼 외국인 숙련인력 전환 요건을 완화하여
선발인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고용업체의 요건 또한 완화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E-7-4비자로 전환하여 우리나라에서 숙련인력으로
일하며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인력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최근 10년 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이어야 함)
2️⃣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이며,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필수
3️⃣ 최근 2년 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자 : TOPIK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41점 이상
🔥가점
- 중앙부처‧광역지자체‧기업체 추천
- 현 근무처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
-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3년 이상 근무
-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등에 최대 170점까지 가점이 부여됩니다.
💧감점
- 체류 실태나 법 준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대 50점까지 감점 적용됩니다.
📢 다만,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4회 이상 위반자,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자는 제외됩니다.
E-7-4 비자 신청서류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2. 점수제 자체 심사표
3. 신상 기술서
4. 표준근로계약서(E-7-4 계약서)
5.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을 위함
6.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는 제출 생략!
7. 신원보증서 (고용주가 신원보증인입니다.)
8.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9.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10.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1. 기업체 추천서 및 추천자의 신분증 사본
12. 기타 해당자 제출서류
→ 국내 자격증 사본, 국내 학위증 사본,
국내 운전면허증 사본, 뿌리기업확인서 등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인력이
보다 원활하게 근무하며 체류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도시 인구집중 현상
에 따라 심각해지는 인력난과 고용난을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많은 외국인이
제조·생산기업이 집중되어있는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변해가는 체류자격에 대한 기준과
비자 전환을 하기위한 서류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렵고 낯선 부분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크비자는 외국인 구인구직 전문 플랫폼으로서
비자상담, 기업매칭, 평판조회 등 구인구직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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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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