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외국인 구인구직 전문 플랫폼
워크비자입니다.
근래 외국인 유학생 중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가
학위취득을 앞두고 졸업예정자로
구직비자 발급(변경)건이 급증한 편인데요.
대다수 외국인 유학생은
이미 토픽 4급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처음 D-10비자 변경 시
학위증+토픽성적표만 있으면
무난하게 변경이 되고있습니다.
※ 물론 D-2비자 소지 중
불법취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졸업 후 한국에 체류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졸업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구직자격 변경 신청해야 하며
학위취득 전(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취득 후(학위증명서)를 가지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
오늘은 외국인 구직자가
한국에서의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구직비자D-10의
비자연장(체류자격 연장허가)조건과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D-10 구직비자는
국내 기업에 정식 취업하기 전에
구직 활동 및 인턴(수습기간) 과정을 밟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주로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대학생들이
정규과정 수료 후 졸업 전
외국인 구직비자를 받게 됩니다.
[ 활동범위: 일반구직(D-10-1) ]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 신청대상: 일반구직(D-10-1)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사람으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 점 중 기본항목이
총 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점수제 면제 특례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TOPIK 4급 이상 유효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D-10 비자의 경우, 점수제 구직 비자로
지정된 점수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대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 활동범위: 기술창업준비 (D-10-2) ]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인턴활동 제한)

[ 신청대상: 창업준비 (D-10-2) ]
학사(국내 전문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자
- OECD 지적재산권 보유자
- 법무부·중소기업벤처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 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에 참여 중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해당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사람

D10-1(구직활동), D10-2(창업준비) 는
1회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 또는 2년까지 허용하고,
D10-3(첨단기술인턴취업)은
1회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체류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범위: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
(기관)과의 인턴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 신청대상: 첨단기술인턴 (D-10-3) ]
해외 우수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
(학사: 만30세미만, 석사이상 : 만35세 미만)

D-10 비자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D-10 연장조건을 안내드리고자합니다.
일반 구직자라 하는 점수제 구직비자는
이름 그대로 '점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1회 주어지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 연장은 신청자의 전문성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2년까지 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6개월*4회=2년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점수 요건(190점 중 최소 60점)은 기본적으로 채우고 아래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1) 3년 이내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
(점수제 면제 특례자는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토픽 4급 이상 유효한 성적을 보유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5단계 배정자이며,
국외 대학 졸업자는 반드시 점수제 적용을 받아 구직(D-10) 사증발급 신청에 해당합니다)
2)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3) 3년 이내 타임즈 선정 200위 대학
& QS 500위 대학 졸업자
4)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
5)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보유자(출원 포함)
6) 창업이민 평가점수 50점 이상 취득자만
6개월씩 4번 비자연장이 가능
7) K-Startup 그랜드챌린치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일반구직자 이외 전문인력 취업자격 소지자가
고용종료 후 다른 근무처변경을 위한 경우는
최대 1년까지가능하고
근무처변경 허가 직종
(예 : 디자이너, 요리사, 의료코디네이터, 준전문인력 등 10개)은
점수와는 무관하게 1회에 한하여 최대 6개월 까지만 D10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유학(D-2) 또는 구직(D-10) 소지자 중
불법취업, 시간제 취업 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 후 4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발급, 변경,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예외는 없고 현재 기간이 끝나기 전 출국해야 합니다.)
점수제 구직비자 최초 발급, 변경, 연장 시
점수는 항목&구간에 따라 합산 점수가
(최소)60점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 기본항목에서 2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항목은 나이, 최종학력으로 구성하며
선택항목은 경력, 국내 유학, 한국어능력, 가점
(우수대학, 글로벌기업, 이공계 학위, 고소득 경력자)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10비자연장 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 점수입증 서류,
체류경비&체재비 입증서류,
체류지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이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은행 거래내역서 및 잔고잔액증명서 입니다.
이는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인턴 또는 아르바이트가
있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필요 시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 소득관련 서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인턴활동 분야는
E1~E7까지 전문직 분야에서만 가능하고
단순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닌
전문직 취업 전 수습&연수 기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한 회사에서 총 6개월만 가능하고
1일 8시간&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1회 (6개월)만 가능한 기회를
이미 사용하면 재인턴 기회는 없이 끝이고
회사 역시 외국인을 인턴으로만 활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인턴 남용 근무처로 지정되어
외국인 채용이 불가한 만큼
실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나
전문성 여부를 검토할 목적에 한하여
신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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